[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이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돌입하면서 이들도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아나운서들 10명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화견을 열고 회사가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MBC 경영진은 아무 변화 없이 과거와 똑같은 지점에 멈춰있다"며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리만 바뀌었다. MBC 현 경영진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MBC를 비판했다.

MBC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나운서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화견을 열고 회사가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계약직 아나운서측 제공)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MBC 해직 언론인 6명은 2014년 자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MBC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고와 징계를 무효화 할 것을 명시했다.

이들은 "지난날, 노동위와 법원의 초심 판단을 우선 이행하라고 외쳤던 사장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사용자가 되었으니 생각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 MBC에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이들의 입사 경위와 당시 회사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게 노동위 판단이다. 그러나 MBC는 지난 8일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MBC의 입장은 "노동위의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다.

특히 MBC는 "중노위 판정의 경우 판단의 근거로 삼은 중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오류까지 발견되었다"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기존 서울지노위가 내린 결정에 더해 이들 아나운서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취지의 MBC 경영방침을 추가 이유로 들었다. MBC는 당시 자사 경영방침에 대한 중노위의 해석을 '오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류' 투성이었던 것은 오히려 회사다. 단순 합산조차 맞지 않는 특별채용 성적표를 제시하면서도 그저 대리인의 착오였다며 둘러댔고, 사규대로 진행하지 않은 특채 절차에 대해서는 사장의 재량이라고 했다"며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법무법인 휴먼)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승호 MBC 사장을 호명하는 글을 게재하며 "이분들은 반노조 노동자도 아니고, 김장겸 키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과거 부득이 계약직 형식으로 선발하지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며 공채와 똑같다고 약속했고, 촛불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억울한 노동자일 뿐"이라며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할 상대로 적합하지 않은 보통의 청년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광한, 김장겸 사장 시절인 2016년~2017년에 MBC에 입사했다. 이후 MBC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4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김재철 사장 체제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아나운서들은 2013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대거 전보됐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9월 당시 아나운서국장에게 '아나운서들이 파업이 있으면 일종의 선무부대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MBC는 2016 신입 아나운서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문 계약직'으로 뽑는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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