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허위의 기사를 보도 또는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BSi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가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의원에게 피고들이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며 "네이버는 기사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을 넘어서 취재·편집·배포 기능을 갖춘 언론매체"라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해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네이버는 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사람들이 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며 "네이버의 운영자인 NHN은 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CBSi가 운영회사인 노컷뉴스는 지난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김 대변인의 이름이 아닌 전 의원의 이름을 쓴 바 있다.

이 기사가 네이버에도 그대로 실리자 이에 전 의원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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