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달 4일 진행될 KT 청문회 의제를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가 KT에 자녀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KT 한국당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린 셈이다.

14일 오전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조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등을 진행했다. 예정됐던 KT 청문회에 대한 청문계획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KT 회장이 과방위에 출석했을 때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통신재난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가 KT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난 11일에 4월 4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간사 간 합의했고, 오늘 계획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측과 협의결과 27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을 다시 늦췄다"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국회 주변과 언론에서는 KT의 전방위 로비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고 실제 기사화가 됐다"며 "제가 보기엔 민망한 일이고, 국회가 자칫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는 걱정이 앞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월 4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며 "KT에 강력히 경고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일부 관측대로 무슨 로비를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한국당 의원들은 KT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의원들은 KT 청문회 의제를 화재사건으로 한정하기 위해 진력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신구화재 이외에 인사 문제 등과 관련된 증인 채택, 자료요청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KT 청문회는 아현동 화재 통신대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그것과 둘러싸고 열리니 안 열리니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다른 주장을 낳는 희안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7일에 청문계획서 의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채택 과정에서 간사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며 "청문회는 통신대란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의제를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게 뭐 엉뚱한 다른 물타기 현안이 들어온다거나 청문회 고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간사들이 명확히 협의를 해달라"며 "청문회 당일 진짜 아현 화재 통신문제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청문회를 내실있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우리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을 그냥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의제를 명확히 통신 한 부분으로 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통신대란이 국가에 미치는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제와 증인, 자료요청 등을 간사협의할 때 KT 통신대란을 일으킨 화재로 국한해서 간사협의를 통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이 KT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의제'에 집착하는 것은 자당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가 KT에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먼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채용 특혜 의혹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직 KT 전무 김 모 씨를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김 씨가 KT 수뇌부 등의 지시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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