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리고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장하는 자유한국당 발의 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종속화를 가속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려 위원 구도를 현행 6(대통령 추천 3인·여당 추천 3인):3에서 7(여당 추천):6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은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박대출, 방통심의위 보도 심의 제외 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단순히 방통심의위 위원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으로 이뤄졌던 교섭단체의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 몫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하는 것이지 각 정당이 추천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종속화를 가속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는 정치적 공정성만 따지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균형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방통심의위 존재 이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현재 방통심의위의 문제점은 정치권이 과잉대표됐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빼야 한다. 야당 추천 위원을 6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정치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가 민간독립기구라면 이제는 위원 구성, 운영 방식, 사후 평가 등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면서 “단지 정치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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