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방송에 내보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tbs 측은 추가 의견서에서 “지난달 26일 정정 방송을 했고 사내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기 방통심의위에 들어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모두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박지원 의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유승민 의원이나 가까웠던 의원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했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당연하다. 거기다가 누가 신청하겠냐’는 답변을 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방송 전날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은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허위사실을 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뉴스공장 측은 인터넷에 공개된 인터뷰 전문을 수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인터뷰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됐음을 알려드린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하지만 방송 직후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박상수 위원은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방송을 해도 사과가 없었다”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고 인터뷰 전문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사과나 정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해당 질문은 이미 대본에 있었던 것”이라면서 “제작진이 주의를 기울이고 펙트체크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건의를 했다. 이소영 위원은 “피해 당사자인 해당 정당 관계자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면서 “관계자 사정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못 했다는 점은 부족했지만, 법정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tbs 김경래 라디오제작부 부장과 노소영 PD는 지난달 21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바른미래당 측에 사과했고, 방송 후 하태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정정하려 했으나 하 위원 개인 일정으로 방송이 성사되지 않아 (사과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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