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이미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와 함께 의결이 미뤄지고 있는 EBS 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적임자 선정을 위해 상임위원 간 고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2주 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간광고 문제는 이미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되었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왔고, 지금은 그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문체부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바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견 검토 과정일 뿐 입법예고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설명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와 이해를 달리하는 한국신문협회 등의 반대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해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지상파의 자구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문체부는 의견전달의 경우 정책 입법예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실무수준의 협의일 뿐이며 정책추진과 결정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권한이라는 입장으로, 문체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한다거나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함께 지연되고 있는 방통위 의결 중 하나는 EBS 사장 임명이다. 현재 EBS는 4개월 째 경영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한 차례의 재공모를 거쳐 지난 달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적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들이 고심 중에 있다.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경영공백 상태에 대해서는 "(사장 공석 시)부사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중으로 EBS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는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방통위 입장을 묻는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방송-통신업계 M&A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16년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한 것과 맞물려 M&A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SKT-CJ헬로 인수합병 사례를 언급하며 "CJ헬로비전이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방송-통신업계 M&A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와 저희 업무가 다르지만,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 공유하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M&A가 있게 되어 사전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면,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게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며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 채널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인수가 방송-통신업계 M&A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료방송 M&A가 자칫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등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산업논리로만 성사되어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는 일단 생략된다. 다만 LG유플러스가 향후 '합병'까지 추진하게 되면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