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수많은 포털이 존재한다. 포털은 일종의 관문으로서 바다의 항구(port)와 같이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인터넷 용어 중에서 유독 바다와 탐험 관련된 용어가 많은 것은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무튼 인터넷 발전에서 포털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포털은 정보의 바다로 드나드는 관문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는 도구까지 제공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뉴스서비스이다. 대부분의 한국 포털은 뉴스를 메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용 서비스에서는 앱을 터치하면 바로 뉴스와 함께 포털 화면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뉴스서비스는 독특한 기관에서 뉴스를 선별(?)하고 있다. 바로 2016년 1월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이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언론사를 선정하고 부적절한 경우 퇴출시키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검색이 가능한 언론사 선정도 하고 있다. 초기 <제평위>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포털에 적합한 언론사를 선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2016년 1월 출범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발표' 기자간담회(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년대 이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더욱 포털의 뉴스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76.0%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포털 뉴스서비스에 뉴스정보를 제공하느냐 아니냐는 언론사입장에서는 뉴스 노출과 평가,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사활적인 것이 되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제평의>의 심사의 문턱을 넘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포털에 노출되면 경제적인 면과 지명도도 같이 제고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제평위>가 네이버‧다음 뉴스서비스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언론에 도움이 되는가? 필자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제평위>의 언론사 선정에서 필자는 “공정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제평위>는 거버넌스 운영과 구성의 중요한 원칙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위배하고 있다. 즉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제평위>가 단순히 뉴스서비스 제휴 기준을 만들거나 원칙을 정립하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직은 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뉴스선정과 퇴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심사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언론단체 추천인사가 심사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해도 거버넌스 원칙에 위배된다. 대표적으로 <제평위>의 15개 단체 중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법 제30조 2항에 따라 이사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는 기관이다.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재단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무슨 권리로 <제평위>에서 심사하고 퇴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물론 <제평위>가 설립 당시에 뉴스 어뷰징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도 필자는 반대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유효하다. 바로 누가, 무슨 권한으로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법 제2조 5와 6)가 언론사를 선정하게 했는가이다. 물론 언론사 모두가 건강하고 중립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언론사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았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포털과 주류 언론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뉴스 어뷰징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제평위>를 구성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합의를 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위임했는가? 법에 근거했는가? 만약에 포털 뉴스서비스 제휴사 중에서 어뷰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언론사는 퇴출하면 된다. 그렇다고 진입장벽으로 막고, 일정한 신문사 규모나 기준이 되어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

필자는 <제평위>의 이해충돌보다는 표현의 자유 공간이 되어야 할 인터넷 공론장에서 뉴스정보를 왜 모두가 이용하지 못하는지, 왜 진입장벽을 통해 서비스를 제한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최소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검색신청을 하면 정보가 보편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평위>로 인해 포털 뉴스서비스는 40여개(네이버의 경우) 남짓한 주요 언론사만의 공간이 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여론 다양성이란 인터넷 공론장의 장점은 사라져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뜩이나 댓글이나 토론 공간이 포털에서 사라지는 지금, 한정된 뉴스를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 언론사는 사회적 공익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두면 된다. 굳이 규모나 기사건수 등의 포털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당 주체도 <제평위>가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각 포털사에서 자사의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 다만 원칙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면 별도의 거버넌스 또는 자문기구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거버넌스는 필요하다.

지금의 <제평위>는 발족 당시 임무였던 뉴스 어뷰징 방지는 해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진입장벽의 설정은 또 다른 분란을 양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평위>는 시대적인 소임을 다했다고 본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뉴스서비스제휴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언론사가 검색이 되어 인터넷 공론장에 들어와야 하고, 문제가 되는 언론사의 처벌과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평위>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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