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 8시뉴스의 '손혜원 목포 부동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8시뉴스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심의를 미뤄왔다. 이번 심의 역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SBS 8뉴스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은 “해당 방송은 객관적 증거 없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손혜원 의원의 국회 발언을 왜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원인은 “SBS 8뉴스는 손혜원 의원이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투기 의혹 자체가 오보임에도 이를 정정·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원인은 SBS의 관련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당사자 민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삼는다. 제 9조 공정성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 객관성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앞서 SBS 8뉴스는 1월 15일부터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문화유산 부동산 의혹을 연속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고, 3월 5일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목포 창성장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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