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를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MBC를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MBC에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게 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MBC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MBC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된다면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MBC 사옥 (사진=MBC)

박성중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이 MBC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려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8년 진성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MBC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법 내용은 박성중 의원 발의안과 대동소이하다. (관련기사 ▶ 진성호 의원 “MBC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당시 진성호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MBC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한다면 정치 권력과 감사원이 MBC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주식회사 형태인 MBC에 대해서 정부의 감사원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하는 것은 MBC의 독립성과 공정 방송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성호 의원 발의 법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2012년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국회 관계자는 “진성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엄기영 MBC 사장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있었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하고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가 교체된 후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성호 의원 발의안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진성호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MBC는 주식회사 체제로 운영된다. MBC의 지분 70%는 특수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다. 사실상 민간회사 형태인 만큼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다만 MBC의 경영 전반을 감독하고 사장의 임명·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또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MBC를 대상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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