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른바 '자녀관리 앱'으로 불리우는 스마트폰 통제 앱 '사이버안심존'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기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청소년들은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5일 서울시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서울시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협약은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성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자녀관리 앱 '사이버안심존' 소개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른바 '자녀관리 앱'으로 불리우는 스마트폰 통제 앱 '사이버안심존'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업무협약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관련 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사이버안심존' 앱은 방통위가 개발을 지원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이다. 이 앱은 일명 '자녀관리 앱'으로 불린다.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에 각각 해당 앱을 설치하면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 앱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용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단시킬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은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별달리 문제를 제기할 만한 창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앱스토어 상에서 해당 앱에 대한 '별점 테러'와 댓글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다. "자녀관리 앱이 아니라 자녀탄압 앱"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5일 서울시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서울시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사이버안심존' 외에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구매 시 이통사가 이 같은 종류의 '자녀관리 앱'을 의무설치토록 하는 규제가 이미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매채물,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차단수단(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업자가 매월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이미 자녀관리 앱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앱 제공을 독려하고 있는 꼴이다. '사이버안심존'과 통신사 설치앱의 차이는 학교와 부모의 동의 여부 정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스마트폰 감시법'으로 명명하고, 청소년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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