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5일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면서 박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에 재판청탁을 했다는 오보를 냈기 때문이다.

5일 오후 한겨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청탁 의혹> 기사를 게재하고,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법원 행정처에 구속기소된 국민의당 당직자 왕아무개씨의 보석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뼈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겨레 보도는 오보였다. 이날 검찰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의 다른 국회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티타임에서도 검찰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이라고만 밝혔다.

현재 한겨레는 기사 제목을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도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청탁 의혹>으로 변경하고, 기사 내용도 모두 변경했다. 한겨레는 "이 전 실장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당시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은" 등으로 문구를 바꿨다.

▲5일 한겨레가 변경한 기사 제목. (사진=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박선숙 의원 측은 한겨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선숙 의원은 재판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바 없다"며 "박선숙 의원 측은 한겨레신문 측에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이후 한겨레신문은 2차 보도를 통해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으나 '국회의원 재판청탁이 드러난 것'이라며 부연함으로써 기사에 언급된 박선숙 의원이 청탁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 측은 "한겨레신문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유사한 보도에도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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