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bs 교통방송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tbs는 비숙련 인력에게 서울시 생활임금(1주 40시간 노동에 기본급 212만 원 보장)을 적용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방송산업 최초의 일이다.

tbs 교통방송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비정규직 전 직군을 아우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대상 인력은 23개 직종 192명이다.

▲tbs 교통방송 CI

tbs는 보조작가·카메라보조·조연출 등 비숙련 인력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할 시 보조작가·조연출 등은 1주 40시간 근무 기준 212만 900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1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

tbs와 언론노조는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경력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아닌 포괄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외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tbs는 이들에게 시간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택 tbs 대표는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tbs는 방송산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업장이 될 것”이라면서 “tbs의 재단법인화는 공영방송이자 시민의 방송인 tbs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고용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tbs의 행보가 방송산업 내 종사자 고용형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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