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유포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실 공개를 억제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 면제 범위가 매우 좁게 규정됐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서 ‘오로지’를 ‘부수적으로라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추가를 골자로 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발의안대로 바뀐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한국에서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곤 한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국가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없고, 명예훼손이 형사 문제로 불거진 경우가 거의 없다. 독일은 타인을 비하하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때만 처벌을 한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김병기 의원의 발의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실 유포를 권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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