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달 17일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 검사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장영수·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을 실명 비판했다. 세 검사장이 2015년 발생한 검사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무일 총장이 이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요직에 발탁했다는 내용이다.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은정 검사는 “(세 검사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에 여성들도 당연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성폭력 수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을까”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검사는 “재판이 뒤늦게 시작되고 나서 (성폭력을 저지른 검사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10개월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일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라면서 “그 당시는 검찰이 조사했으면서도 다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가 겁이 나서 (성폭력 사건) 진술을 거부해도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감찰할 수 있지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방해를 해 덮였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현재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피해자들이 원치 않았다’ 인데 말장난이다. 좀 한심하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에) 사건들을 덮는 악의 무리, 권력이 있다”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위에는 정말 잘한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요직에 발탁되는 인사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월 18일, <나는 고발한다> 칼럼

임은정 검사가 말한 검사 성폭력 사건은 2015년 A 부장 검사와 B 검사가 여성 검사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뜻한다. B 검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일원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전직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후 검찰은 내부감찰을 했지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현재 A 부장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B 검사는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의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A·B 검사 사건을 은폐한 당시 검찰 간부를 실명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장영수 검사장은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관련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범죄를 덮었다”면서 “문찬석·여환섭 검사장은 당시 서울 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대검 대변인으로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찰의 조직적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면서 “내가 장영수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장 등 요직으로 발탁했다.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들이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판단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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