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과거 김재철 MBC 사장 재임 당시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이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단체협약이 해지된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MBC는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회의실에서 오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명시 ▲편집·보도·제작 부문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 도입 ▲보직자 상향평가제 도입 ▲'공정방송협의회'를 '공정방송위원회'로 승격 ▲쟁의행위 발생 시 쟁의 기간 중 신규채용 및 파견 등 파업대체인력 투입 불가 ▲성평등위원회 운영 ▲육아휴직 18개월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7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2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회의실에서 오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변창립 MBC 부사장, 최승호 MBC 사장,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연국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사진= 최승호 MBC 사장 페이스북)

MBC는 과거 김재철 사장 재임당시 노사 협상 결렬로 시작된 '무단협'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돼 왔다. 당시 사측은 단체협약 조항 중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고 결국 노사 협상이 결렬돼 '무단협'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매년 노사 간 단체협약 관련 교섭이 결렬되면서 '무단협' 상황이 지속됐다.

최승호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노조 MBC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철 전 사장 당시 단협이 해지된 지 꼭 6년 4개월만"이라며 "이번 단협은 문구가 경어체로 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앞으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현장에서 "'공정보도는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위해 힙겹게 싸워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판례가 됐고, 다른 판결에서 이미 인용되고 있다"며 "지난했던 싸움이 힘들긴 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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