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 본부장 이경호)가 KBS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교섭대표노조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여타 노조를 대표해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BS 새노조는 지난 14일부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KBS 새노조는 지난해 KBS노동조합의 교섭대표지위 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KBS에 공식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KBS는 교섭단위 창구 단일화 절차를 추진해 왔다.

KBS에는 KBS 새노조, KBS 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KBS 새노조의 조합원 수는 2017-2018 총파업을 거치며 2200여명이 됐다. KBS 노동조합과 공영방송노조의 조합원 수는 각각 1700명, 40명 정도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 사업장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모든 조합원을 대표해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권한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라는 책무도 뒤따른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노조와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KBS 새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역임한 김인규 KBS 사장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KBS 노동조합을 탈퇴한 구성원들이 창립한 노조다. 초창기 500여명의 구성원들이 KBS 노동조합을 탈퇴해 '언론노조 KBS지부'에 가입했고, 이후 조합원 수 1000명을 넘겨 '언론노조 KBS본부'로 승격해 공정방송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어진 총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2200여명으로 대폭 늘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KBS 새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면서 단체협약 갱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는 내달 중으로 관련 TF를 꾸려 근로시간제 변경 등 단체협약 조항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4월 중으로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해 KBS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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