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지난 2016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는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기사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나경원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학교 측의 묵인으로 특혜입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라는 이유로 2016년 4월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 해당 기사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A기자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A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금일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며 "금일 판결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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