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를 차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행정기관이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방통심의위는 배드 파더스에 시정요구(사이트 차단)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26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 CI

오픈넷은 “배드 파더스는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보다는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및 미흡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숙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회의 공개원칙과 투명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방통심의위는 배드 파더스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배드 파더스 측 관계자가 회의 참관을 원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비공개 회의라서 참관이 안 된다”면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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