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등을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 정부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다.

또한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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