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장 인터뷰를 방송한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 절반 이상은 “적절한 의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5월 최승호 MBC 사장이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 전화 항의한 것에 대해선 60%의 직원이 “최 사장의 전화가 심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21일 노보를 발행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통심의위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 124명 중 60명이 응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노보 중 일부 (사진=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

조사 결과 방통심의위 조합원 55%(매우 적절한 의결이다 15%, 적절한 의결이다 40%)는 “오늘밤 김제동의 ‘문제없음’ 결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 의견은 16.7%(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 15%, 매우 부적절한 의결이다 1.7%)였다. 28.3%는 의견을 유보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오늘밤 김제동 '문제없음' 결정)

지난해 5월 최승호 MBC 사장이 세월호 참사를 조롱한 ‘전지적 참견 시점’ 심의를 앞두고 방통심의위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과 관련해선 60%(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45%)의 조합원이 “심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아니다”는 응답은 23.3%였다. 16.7%는 의견을 유보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MBC '전참시'에 '과징금' 아닌 '관계자 징계' 의결)

대다수의 조합원은 “의견진술이 피의자 신문 같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시정요구를 하기 전 사업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조합원 81.7%(매우 그렇다 30%, 대치로 그렇다 51.7%)는 “의견진술이 피의자 신문 같다”고 밝혔다. 긍정적 의견은 8.3%에 불과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의견 진술자의 태도, 진술서의 충실도 등 심의와 관련 없는 요소에 따라 심의 결과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조합원들은 ▲행정지도를 전제로 “한 번 들어보자”는 식의 의견진술 결정을 남발한다 ▲심의와 무관한 발언, 중복 질의 등으로 의견진술 시간이 길어진다 ▲감정적·계도적·사상검증식의 언급 등에 대한 사업자의 진술 거부권 부여가 필요하다 ▲진술자의 이력·과거 출석 여부와 횟수 등 불필요한 확인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지부장 한마디>를 통해 “이번 설문은 위원회에 대한 평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노동을 당당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이번 설문이 위원들과 사무처 공동의 성찰로 이어지고 계속된 재평가와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