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교통방송(대표 이강택)의 독립법인화가 본격화 된 가운데 재단법인 tbs의 모습이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bs가 독립법인화를 통해 '서울지역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력운용 등 그동안 안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21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는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새롭게 새워질 tbs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서울시 산하 교통·기상정보 방송사 tbs의 독립법인화

서울시 산하 방송국인 tbs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독립법인화를 요구받아왔다. 교통·기상정보 전문편성 방송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점, 산하 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독립법인화 필요성은 높아져 갔다.

이에 서울시와 tbs는 2017년 6월 'tbs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혐의 심의를 의뢰, 지난해 8월 행안부로부터 "시 재원의 과도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바, 체계적인 자체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출연기관 설립 추진"이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tbs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tbs 독립법인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tbs는 향후 재단임원 후보자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제반절차 수행 작업을 마무리 해 9월 재단법인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tbs 상암동 사옥 (사진=tbs)

■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tbs'로의 전환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tbs의 재단법인 모델로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모델을 제시했다.

'교통방송' tbs는 '전문편성' 방송사다. 1990년 시험 방송을 시작한 tbs는 교통·기상정보를 전하는 방송사였다.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전문편성채널'이라는 정체성이 붙었다. 이는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tbs의 기능 다변화에 일종의 '굴레'로 작용해 시사·보도기능 논란 등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낳았다는 것이 김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교통·기상정보를 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이 신선했지만, 오늘날 교통·기상정보는 네이게이션과 모바일을 통해 접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와 맞지 않는 법적 지위를 근거로 "교통방송 딱지를 가져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는 tbs의 또다른 정체성이다. 행정안전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하는 지방정부기관의 한 부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방송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조직구조를 탄생시켰다.

tbs의 인력구조는 행정 관련 업무를 맡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PD·아나운서·기자·방송정책·광고·노무관리 등 핵심업무를 맡는 임기제 공무원(148명), 조연출·작가·VJ·카메라보조·후반작업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278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용,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서울시에 있는 상황에서 tbs가 자체적으로 채용 가능한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만들어진 기형적 인력구조다.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평가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개입이 이뤄진다. 서울시로부터 연간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회사의 운영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방송사의 특징과 맞지 않다.

21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는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원용진 서강대 교수,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미디어운동본부 팀장, 홍경수 순천향대 교수. (사진=미디어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법인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게 김 정책위원의 제안이다. 김 정책위원은 tbs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과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으로서의 내적 자율성 확보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율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지배구조 문제와 결부된다. 크게 외적으로는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독립, 내적으로는 이사회·집행부·시청자위원회 등 세 기구의 견제와 균형이 제시된다.

김 정책위원은 우선 이사회 구성의 경우 노동이사 이사 정원의 50%에 대한 추천권을 서울시와 의회가 갖도록 하고,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경영, 편성 및 제작, 미디어 기술, 노사관계에서의 전문성 등 tbs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기준으로 이사회 절반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사 추천 단계부터 추천단체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포함됐다.

시청자위원회에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으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공적 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의견제시 기능을 넘어 tbs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장 선임 절차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지자체장이 임명하되, 선임 절차의 투명성·선출기준의 적절성·시민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민평가단 정책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내적 자율성은 편성규약 강화와 편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뤄진다. 편성위원회는 책임자와 실무자를 동수로 구성하고, 강화된 편성 규약에 따라 실무자가 책임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해 사장의 인사권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언론사에서 시행중인 노사동수편성위원회, 편집국장 중간평가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비대칭 규제 완화와 진흥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서울시로부터 지배구조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tbs재원의 80%를 차지하는 전입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법인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업광고도 금지되어 있는 tbs 입장에서 협찬수익과 콘텐츠 판매 수익 만으로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통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tbs에 재원의 자율적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체 수익의 경우 tbs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는 사후 감사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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