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KBS·EBS의 수신료 수입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준조세 격(특별 부담금)으로 징수되는 수신료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수신료는 광고수입과 콘텐츠 판매 수입 등 다른 재원과 통합돼 관리·운용되어 왔다. 현행 방송법 제55조에 따르면 KBS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KBS는 광고·콘텐츠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수신료를 포괄해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다. EBS 역시 마찬가지다.

KBS·EBS 사옥 전경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사업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 포함 ▲국회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첨부 ▲국회 승인 후 1월 내 공표 등이다. KBS와 EBS가 수신료의 사용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영국 BBC, 일본 NHK 등 해외공영방송사들도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BBC의 경우 영국 칙허장 등에 의해 공영서비스와 상업서비스 간의 회계분리와 운영분리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BBC는 수익과 비용 자산 등을 사업부문에 따라 회계분리하고 있으며, 매년 재무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있다. NHK는 2004년 프로그램 제작비 부정 지출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계산서 등 회계정보와 수신료 관련 통계자료를 각 유형별, 지역별, 월별, 연도별로 공표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전이 수수료 6.15%를 가져가고, 남은 것을 KBS가 97%, EBS가 3%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6332억 원보다 130여 억원 증가한 액수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증가 이유로 꼽히는데 "국민들은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KBS에서 내가 낸 수신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철희 의원실 설명이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응당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BS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계분리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금태섭, 김병기, 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변재일, 신동근, 이상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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