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전일보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대전일보) 조합원은 인사에서 23년간 해오던 편집 기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마케팅본부 판매광고팀으로 발령 났다”면서 “노조 배제와 탄압의 의도가 명백한 부당 전보”라고 주장했다.

대전일보지부는 “인사는 회사의 발전과 비전 구축을 위해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명확히 보이는 건 (사측이) 언론노조 대전일보 조합원 밀어내기에 혈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일보사 CI

대전일보지부는 업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일보지부는 “지난해 사측은 업무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편집국으로 인사를 내 기자 업무를 보게 했다”면서 “직군은 기자가 아님에도 편집 기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기조 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지부는 “겨우 두 자릿수를 채운 본사 취재기자와 이마저도 안되는 편집 기자가 매일 24면의 지면을 만들고 있다”면서 “편집 인력은 이번 인사 덕분에(?) 또다시 줄게 됐다”고 꼬집었다.

대전일보지부는 “편집국 여건과 상황을 무시한 인사로 대전일보가 스스로 편집국 흔들기를 즐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상식적 인사”라면서 “기자는 비편집국으로 보내고, 비편집국 직원은 편집국으로 보내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은 개나 줘버린 인사”라고 강조했다.

대전일보지부는 회삿돈 1억 8250만 원을 횡령해 유죄가 확정된 남상현 대전일보 부회장에 대해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책임져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4일 남상현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전일보지부는 “지난 69년간 ‘충청권 일등 언론사’라는 간판은 빛을 잃었다”면서 “구성원들은 고개조차 들 수 없다. 지역과 지역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지부는 “공공재인 언론을 언론으로 이끌지 못한 것, 구성원을 기만한 것, 시민의 신뢰를 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면서 “경영·인사·행사 등 대전일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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