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반대여론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문체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가로막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문체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의견교류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방통위에 한국신문협회의 반대의견과 국민여론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체부가 신문협회 반대여론 등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지난달 4일 한국신문협회는 문체부를 통해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방송 경영난의 원인 및 대응책, 전체 광고시장의 현실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신문협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의 소관이지만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문체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 역할론'을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3사(MBC, KBS, SBS) 사옥

그러나 문체부는 입법추진 과정에서의 실무진 간 정상적인 의견교류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과정에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수준의 협의다. (방통위가)입법예고안을 냈고,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무협의라는 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여러가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견을 주고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협회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이지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일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입법예고"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해당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체부 의견서 때문에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 방통위는 2월 내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간광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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