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 과즙 제품을 팔면서 “석류 착즙 100%”라고 허위 방송을 한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건의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는 'T 커머스' 방송으로 정부의 인허가 대상이다.

현대홈쇼핑+Shop·롯데 One TV·쇼핑엔티는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음료를 “100% 석류로만 착즙”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방송의 진행자는 “터키산 석류 착즙을 저희가 요기에 100%, 터키산 석류 착즙을 다 넣어뒀거든요”, “어떤 것도 섞이는 게 저도 싫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현대홈쇼핑·롯데 One TV CI

하지만 농축액 제조 식품과 착즙 음료는 엄연히 다르다. 농축액 음료는 과일즙을 끓인 농축액과 당·향료 등 인공첨가물을 첨가해 환원시킨 것이다. 제조 과정에서 정제수를 넣었기 때문에 착즙 주스보다 과일 고유의 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결정이 난다면 이들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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