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 기술을 적용해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감청·검열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는 감청·검열 등 통신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보안접속 차단이 패킷감청이나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그 결과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어제(12일) 방통심의위에서 심의를 통해 차단 결정을 내린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SNI 필드차단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https' 사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데이터 신호 전송의 단위)을 이용해 불법사이트를 오가는 SNI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가 불법사이트를 결정하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해 접속을 차단한다. 차단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감청·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강화가 목표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불법·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해외사이트는 방치되거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통해 불법·유해사이트라고 판단해 삭제·차단 결정을 내린 건은 23만여건이지만, 그 중 70%에 해당하는 18만여건에 대해서는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김재영 정책국장은 어제 이 같은 방식으로 접속이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 중 776여건(86.9%)이 도박사이트였다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 등은 차단을 하지 않는다. 형법상 대법 판례에 의해 불법 음란물이나 아동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에 한해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SNI 필드차단 방식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설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해당 불법 사이트에 이용자가 접속하면, 사이트는 별다른 경고문구 없이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역시 기술적 보안방법을 강구해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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