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현병 환자를 비하하고 선정적·폭력적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송을 했다”면서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SBS ‘황후의 품격’은 조현병 환자를 테러범으로 묘사하고 선정적·폭력적 장면을 방송했다. 극 중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배우는 “범인은 조현병 환자고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발언을 했다. 조현병 환자를 폭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또 지난해 11월 21일 남녀 배우가 지나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나갔고, 같은 달 28일 레미콘으로 사람을 생매장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이 볼 수 있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황후의 품격’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상품 판매 도중 허위·과장 발언을 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현대홈쇼핑·GS SHOP·공영쇼핑·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GS SHOP·현대홈쇼핑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와 주의 결정을 내렸다. GS SHOP은 지난해 11월 29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전문가 앰플’, ‘무수한 해외 학회, 초청 강연 등 K뷰티의 권위자 ‘○○○ 박사’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또 상품안내자 및 게스트는 “이 ○○○ 원장님이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인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3년의 연구 끝에 제작이 된 거래요” 등의 발언을 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6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한정된 소수만을 위한 VVIP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센터 차움’ 같은 자막을 내보냈다. 진행자는 “이마, 눈가, 팔자가 아예 주름이 펴진다는 그런 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름이 쫙, 쫙, 이게 원리잖아요”라는 발언을 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한우 원육 120g이 포함된 소머리곰탕을 판매하면서 “한우를 400g 담아서”라는 발언을 방송에 내보낸 공영홈쇼핑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발언을 한 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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