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타 언론 보도를 출처 없이 인용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같은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겨레는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보도를 통해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기사에서 “(김 의원 딸을)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보도 직후 김성태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며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공작 사찰 행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CI

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등은 이 소식을 다루면서 ‘한겨레’라는 인용 대신 “일부 언론은”(조선일보),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서울신문), “이날 모 신문은”(매일경제), “이날 한 매체는”(헤럴드 경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파이낸셜뉴스) 이라고 적시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뉴스1의 단독 인터뷰를 출처 없이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5일 뉴스1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논란을 겪은 윤 전 시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소설처럼 내 머리에 뭔가가 꽂힌 것 같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자신이 윤 전 시장을 취재한 것처럼 출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라고만 언급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12월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수사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보도된 경향신문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다. 문화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이 지난 2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라고 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행위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에 따르면 언론은 다른 언론의 보도와 논평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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