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부동산 판매업자가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매물을 소개·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부동산 투자자문 방송 모니터링에 따르면 매일경제TV·MTN·서울경제TV 등 6개 채널 13개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행위가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부동산 투자자문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10개 경제 PP·143개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다수 경제 PP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매물을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TV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MTN 부동산가이드 방송 화면. 이들 방송 화면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서울경제TV, MTN 방송화면 캡쳐)

MTN은 6개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신이 소유한 매물을 추천하는 방송을 했다. MTN <부동산가이드>의 출연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중고차매매상사 단지 등을 매입하라고 추천했다. 이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매물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TV는 3개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을 내보냈다. 서울경제TV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출연자는 서울 강서구·의정부·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라고 권유했다. 확인 결과 이 매물들은 출연자가 속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판매 중인 매물이었다.

매일경제TV·아시아경제TV는 2개의 프로그램, 이데일리TV·Rtomato는 1개의 프로그램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을 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또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방송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영섭 위원은 지난달 31일 방송소위에서 “이런 방송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면 안 되는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전체 방송을 다 상정해서 심의하고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주 위원은 “(출연자가)방송에서 쇼호스트 흉내를 낸 것”이라면서 “쇼호스트는 남의 물건을 파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부동산업체에 돈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을 맡긴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에 출연한 장한식 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장한식 씨는 장대장부동산그룹의 이사였고, 그가 투자를 권유한 부동산은 장대장부동산그룹이 영업하고 있는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따라잡기>는 장대장부동산그룹이 제작을 맡은 프로그램이었다. 방통심의위는 “SBS CNBC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부동산 광고방송, SBS CNBC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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