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김지은 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지은 씨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십여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씨의 증언에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씨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서 “안 전 지사의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다. 김지은 씨의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을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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