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진행자인 이동형 씨가 생방송 중 출연자 이정렬 변호사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고 시청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1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아이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놓고 이정렬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 윤리법으로 고발한 당사자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끝에 진행자인 이동형 씨는 “만약 혜경궁 김씨 계정이 제삼자라고 판명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정렬 변호사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은 지는데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책임은 제가 알아서 질 테니까 그것보다 진행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제 돈 관리나 잘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이들은 설전을 했고, 이동형 씨는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정렬 변호사가 말한 ‘돈 관리’는 이동형 씨의 지인과 연관된 것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동형 씨의 지인이 제기한 소송 상대 측 대리인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동형 씨 지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착각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형 씨는 13분 후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을 했다. 하지만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해당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31일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YTN이 시청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이정렬 변호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허미숙 소위원장·전광삼 위원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박상수·심영섭·윤정주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좀처럼 보기 드문, 수준 낮은 언쟁 벌어졌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걸 봤을 때)시청자 감수성이 없다”면서 “매우 위험하다. 뒷수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은 진행자의 권한 밖에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 위원은 “이동형 씨의 질문이 잘못됐다. 변호사가 무슨 책임을 지냐”며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

윤정주 위원은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해명도 알아들을 수 없다. 제작진과 진행자가 미숙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상파의 성격을 지닌 방송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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