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 의혹 교사에 대한 징계가 무효 처리 돼 논란이다. 검찰이 해당 교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이에 교육부가 파면 징계를 취소하면서다.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측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며 가해 의혹 교사에 대한 재고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용화여고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스쿨미투'(Me Too, 나도 말한다)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돼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사 A씨가 지난 달 파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A씨는 지난 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이어 학교 창문에 붙인 미투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용화여고 미투'는 지난해 3월 해당 학교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해 졸업생 및 재학생 96명을 상대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에 개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고3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미투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학교는 '스쿨미투'의 시작이자 상징이 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로부터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받았다.

이혜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31일 MBC라디오'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검찰의 '부실수사'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들이 재진술 요구 등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 진술이 아닌 검찰에서의 진술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성폭력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차례 진술을 했었다"면서 "피의자가 이 진술들을 부인하니 검찰에서 다시 재진술을 요구한 것인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다시 진술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희롱건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도 했고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연대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과 교육당국에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 중 일부는 재고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굉장히 허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와중에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적 싸움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며 "법적으로 이전에 미비했던 것을 파악해 변호인들을 만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전수조사와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이전에 실태부터 파악해야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사립학교 재단이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 발생 시 징계 권고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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