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감정적인 판결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 있다”면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 작업을 벌였다며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댓글 작업의 대가”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성 판사는)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면서 “구속 영장과 관련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전혀 받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형 정도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면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구속을 안 한다”면서 “특히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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