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표현물의 내용을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지난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시위를 제지했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명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