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YTN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 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이를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내부 사찰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이 2차 수사를 시작한 이후 당시 YTN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 권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고소했다.

청와대와 윤리지원관실 공무원들이 언론인과 방송인들을 불법사찰한 후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언론인을 통제했고, 이를 통해 YTN 경영진이 노조에 우호적인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사찰 정보를 바탕으로 YTN 해직사태가 발생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 특보 출신의 구본홍 전 YTN 사장이나 이사회 이사 등을 상대로 YTN 인사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집된 정보가 불법사찰로 수집된 정보인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조와 사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갈렸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원 모 사무관이 수집한 내용이 YTN 내부자의 도움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당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법리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다가와 급하게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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