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를 보도한 언론사에 무더기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24일 ‘제1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총 50여 곳의 언론사가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신재민 전 사무관 보도 건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조선닷컴·동아닷컴·인터넷 국제신문·인터넷 파이낸셜 뉴스 등 14곳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들은 시정권고 심의기준 중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방법 및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언론은 신 전 사무관의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소개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어긋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동기 등의 보도를 금하고 있다.

병원의 개업 소식과 특장점을 언급하는 기사형 광고를 작성한 언론사 10곳 역시 무더기 시정권고를 받았다. 스포츠한국은 365다움피부과의원·김영진한의원의 개업 소식을 알리고 특장점을 소개했다. 또 병원의 진료시간과 이벤트를 알리는 등의 기사형 광고를 작성했다. 인터넷 국민일보, 쿠키뉴스 등의 매체도 특정 병원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썼다.

범죄 사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범행에 사용된 약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한국일보는 시정권고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4일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건 현장 및 시신의 상태, 범행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음란성·포악성·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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