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지난해 2019년도 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규편성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당장 정부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모니터링 등의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섬범죄대응팀 확대가 예산 문제로 올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촬영물 범죄와 관련 "법이 정한 최강 수단으로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모니터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PC기반 웹하드 뿐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는 비디오물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 불법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삭제·차단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피해자 또는 시민단체의 신고·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방통심의위 심의 기간을 현재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상시 전자심의 체계 구축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7명 규모의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신규 편성되기로 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금년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는 데 포함시키고,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6개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반기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음란물을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방통심의위가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방통위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방발기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금융위기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지만 예비편성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형사처벌 시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 당장 범죄수익을 몰수·징수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몰수·징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 범죄'에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2016년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성범죄 형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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