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할 국회의원인 손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손혜원 의원의 언론사 상대 소송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전 당적을 내려놓고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손 의원은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기사를 모두 캡처해 200여 건을 다음 주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언론노조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 관련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차명 거래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무더기 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둘 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다만 민주주의 신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두 기본권은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언론 자유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하다.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가 공직자를 과잉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의 공적 감시와 비판권을 제약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 의회도 모든 공직자는 언론이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 자유를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며 "손혜원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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