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이)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하고, 계엄령 가상 시나리오를 그래픽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보도를 했다. 스트레이트는 계엄령이 실제로 발동했을 때를 가정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래픽을 통해 보여줬다. 또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군이)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적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군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 29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MBC 전영우 보도제작2부장은 의견진술에서 ‘계엄령 문건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정주 위원은 “방송을 보면서 남아있는 이미지는 탱크, 청와대를 둘러싼 병력 등”이라면서 “방송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계엄령 문건의)파급력보다 프로그램 자체를 정제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서 “방송에 사용된 그래픽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정제된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면서 “방송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 불명확한 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과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이의 허락 없이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낸 MBC PD수첩에 대해서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PD수첩은 지난해 10월 30일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방송에서 집값이 폭등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 주민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 해당 주민은 ‘나와의 대화가 방송에 나간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민원을 넣었다. MBC 제작진은 “사전 고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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