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이용자가 자신의 수신통화 내역을 원할 때, 사측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KT는 수신통화 내역에 제3자(전화를 건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다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해왔다.

지난해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2월 오픈넷은 KT가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서비스이용시간·착/발신 전화번호·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원할 시 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청구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 주소·결제정보 등 기본적 신상 정보만 제공했으며 통신정보는 주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정보 대신 보유 여부만 O·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오픈넷은 2017년 KT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KT는 소송 과정에서 발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포함된 발신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수신내역은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 등 제3자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T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수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정보를 원할 때 통신사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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