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위한 병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는 등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구속 63일 만에 간암 3기와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라’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KBS 보도에서 7년 동안 간암 치료를 이유로 풀려나 있던 이호진 회장은 병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 증식에 악용한 재벌 비리”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흥국생명보험 상무이사,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 티브로드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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