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다. 백년전쟁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방송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백년전쟁 (사진=연합뉴스)

'백년전쟁' 논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발단이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27조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을 폄훼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백년전쟁을 심의할 때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더해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이 의견진술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편협된 인물(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을 수 없다”고 나섰다. 엄광석 위원은 “제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이었던 장낙인·김택곤 위원은 의견진술 출석 거부에 항의하고 퇴장을 했다.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해당 방송을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찬양 발언을 빠놓지 않았다. 최찬묵 위원은 “이승만 대통령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찬묵 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이다. 그 과정에 부정적인 거 다 안다”면서 “그러나 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애들한테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만 위원장은 “초대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받고 있다. 6.25 전쟁을 이겨내기도 했다”면서 “그런 언급은 없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한 것은 개인의 간행물일 때 가능하다. 그런데 방송이 신뢰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우리 경제의 붐을 일으킨 결정적 역할을 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외국으로부터도 추앙받는 전직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은 한 마디 없었다”고 언급했다.

RTV 측은 2013년 10월 ▲제작사인 민족문제연구소 의견진술 봉쇄의 부당함 ▲역사 인물 다큐멘터리에 대한 심의의 적절성 여부 ▲사실 왜곡이라는 합리적인 근거 없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징계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RTV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대법원 상고 이후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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