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거듭되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지도자와 선수 간 권력 관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문제는 코치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라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신유용 전 유도선수가 고등학생 때부터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와 감독이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관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 문제가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를 봤을 때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제올림픽기구에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관련 합의서가 있다”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치의 개인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스포츠 조직이나 기구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계 성폭력 보호 시책 마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산하 비리센터만 존재하고, 외부 기구는 없는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성폭력 문제 조사를 한다”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권력 관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독립적 법인,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을 만들 것”이라면서 “당·정·청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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