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8년 언론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 사건은 3,562건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정정보도청구가 1,78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손해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의 조정 범위를 벗어나는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언론중재위는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에 대한 법제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결정 554건(17.1%), 기각·각하 89건(2.7%), 취하 1,455건(44.9%)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언론 조정 신청에서 인터넷매체의 비중은 70%를 넘었다. 반면 신문, 방송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매체별로 신문 451건(12.7%), 방송 331건(9.3%), 인터넷매체 2562건(71.9%) 등이다.

또한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시정 권고한 건수는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275건에 달했다. 언론중재위는 신청을 받아 언론 조정에 나서는 것과 별도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 권고하고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자 신원 공개 등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28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보도’ 285건(22.4%), ‘사생활 침해 보도’ 230건(1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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