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명확한 이유 없이 안락사시켜 논란인 가운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안락사를 해놓고 입양을 보냈다면서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다”면서 “후원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뉴스타파·SBS·한겨레 등은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비밀리에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어는 4년간 개·고양이 230마리를 안락사시켰으며 이는 박소연 대표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케어의 일부 직원은 박소연 대표의 사퇴와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소연 케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주연 변호사는 14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구조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 사설보호소에서 구조해 놓고 본인들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안락사는)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지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할 수 있다”면서 “동물보호법 22조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동물보호센터에만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케어는 일반 사설보호소일 확률이 높다”면서 “해당 단체의 자체적 가치 판단에 동물의 생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박소연 대표는 SNS 등에서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국가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인력·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조·치료·훈련·입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좀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면서 “아무나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동물이 생산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게 동물을 팔고 살 수 있고, 동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반려동물 가게에서 구출된 동물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면서 “한국은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팔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게 유기동물 막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서 “분양이나 입양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동물 등록과 같은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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