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방송법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는 등의 대규모 법 제정·개정이다. 방송법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약 20년 만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발의된 통합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방송사업 및 사업자의 새로운 분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일 김성수 의원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2000년 현행 방송법이 전부 개정된 지 약 20년이 다가오면서 방송 현실을 적절히 규율하는데 다양한 한계가 발생하면서 방송법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영방송 정의 신설·공적 책임 강화…재정 지원 문제는 제외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 책무를 부여했다. 당초 공영방송은 선거법을 근거로 KBS, MBC를 지칭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영방송사의 법적 용어를 신설하고 그 대상을 KBS, EBS, MBC로 명시했다. 통합방송법은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고려해 공영방송을 현재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로 판단했다.

▲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의 차이점. (자료=김성수 의원실 제공)

통합방송법은 공영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일반 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했다. 기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통합해 정비했으며,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책무로서 설명책임시스템을 부여했다. 설명책임시스템이란 법률이 정한 책무에 따라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그 이행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이행결과를 외부에 보고·공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방송법 4장 KBS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은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한다. 하지만 MBC의 공영방송 포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긴 하지만, MBC 설치법이 아닌 데다 MBC는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MBC의 지위를 두고 향후 추가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번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현재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 불과하다. 타국의 공영방송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율은 영국 BBC가 77.5%, 일본 NHK는 97%에 달한다.

김성수 의원실은 "통상 공영방송에게 강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설명책임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재정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개정법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평규제 체계에 따라 케이블-IPTV-위성방송, 동일시장으로 분류

사업자 분류 체계는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분류했다. 방송역무에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 유료방송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은 세 개의 사업으로 적용했다. 방송역무는 서비스의 형태가 아닌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으로, 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 제공사업으로 분류했으며 방송전공망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했다.

▲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 및 사업자 분류체계. (자료=김성수 의원실 제공)

유료방송사업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전송수단에 관계없이 방송채널과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제공할 경우 모두 유료방송사업자로 보며, 방송을 수신해 중계송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도록 했다.

단, OTT 사업자의 경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판매·제공하지 않으면 등록이 아닌 신고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 OTT인 푹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등록 대상이고,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이다. OTT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 창작물을 판매·제공하는 MCN, 개인방송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OTT, 신고 또는 등록 사업자로

종합유선사업자(케이블TV),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로 위상이 같아진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상호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동일시장으로 획정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경쟁상황평가에서 동일시장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규제체계의 분류, 인허가 적용 애로 등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서비스 승인의 요청절차도 신설했다.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수평규제체계 도입·적용을 통해 현행 사업자간 방송사업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업권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유료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허가 등을 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시청자 권익 증진-방송사 간 공정경쟁 강조

시청자 권익 증진을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및 공적 책무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시청자 권익보호'를 '시청자 권익증진'으로 변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로 '양질의 방송서비스의 접근과 이용 보장'을 추가했다.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유료방송사업자를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로 추가하고, 시청자위원회 권한에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를 더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자불만처리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 사항에 '공정경쟁 촉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금지행위 등의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법의 목적에 "방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을 추가하고 "효율정 경쟁체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정부의 역할로 명시했으며, 공정경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사실관계 조사 절차,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항을 신설·개정했다. 또한 규제완화 및 서비스 차별화 중심의 유료방송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유료방송 약관 규제를 '승인'에서 '신고'로 변경했다.

방송, 방송편성, 방송콘텐츠, 채널 등에 대한 용어도 개정 또는 추가됐다. 방송의 조건을 규정했던 '기획, 편성 및 제작 행위'를 삭제했고, 방송편성에서는 공간적 배열을 고려해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했다. 방송콘텐츠 개념에서는 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프로그램과 구분되는 방송콘텐츠 개념을 신설했고, 채널은 주파수 이외의 채널을 고려해 '독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를 삭제하고 '연속적 흐름'을 추가 규정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몇 차례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16일 첫 번째 순서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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