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방용훈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자신의 어머니 이 모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 씨는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씨의 유족은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어머니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면서 방 사장 측을 고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용훈 사장의 자녀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