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10일자 조선일보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에서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부패비서관실은 민정비서관실과는 별개 조직"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타 조직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청와대는 민간인 첩보는 대부분 폐기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민간인에 대한 수사 정보로 활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반박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명의 입장문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태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백원우 비서관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10일자 조선일보 29면 기사.

청와대는 조선일보 29면에 게재된 <보안문제 터질 때마다…'어공' 놔두고 '늘공' 폰만 쓸어갔다> 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의전실 쪽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해 민정수석실이 의전실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며 "하지만 누구도 김종천 당시 의전비서관에게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자 조선일보 5면 기사.

또한 청와대는 9일자 조선일보 <靑 민정실, 軍에 '카페 면담' 조사금지령> 기사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2017년 9월 만남에 대해 '조사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 발언을 빌어 "민정수석실에서 전날(7일)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구두로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군으로서 사후 조사를 벌일만한 여러 사유가 있었다"며 "정 전 행정관이 작성해 분실했다는 장군 인사 관련 자료가 '대외비'인지, 그 서류를 분실한 것이 비밀문서 분실에 해당하는지,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의 만남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 관련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반대였다.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10일자 조선일보 10면 기사.

그러자 조선일보는 10일 <"육군참모총장이 靑행정관 부른 것" 살짝 달라진 軍 입장, 청와대 입김?> 기사에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민정수석실이 지난 7일 안보지원사령부에 카페 면담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8일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추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만일,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10일자 조선일보 2면 바로잡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10일 2면에서 7일자 신문의 오기를 바로잡았다. 7일자 조선일보는 <한·미 동맹,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 맞을 수 있다> 기사에서 평택 미군기지의 이름을 '캠프 데이비드'로 오기했다가, 이날 '캠프 험프리스'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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