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이 제기한 주의처분취소 소송으로 소송비 2640만 원을 허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주의처분취소소송을 진행했다. TV조선은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보도,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보도 등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TV조선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 내역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가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방통위는 TV조선과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총 2640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내부 공익법무관이나 고문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착수금 1760만 원을 지급했다. 또 TV조선이 소송을 취하해 성공보수금 880만 원을 지급했다.

TV조선이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종편 조건부 재승인이 있다. 2017년 방통위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 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지난해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2건의 법정제재를 추가로 받으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는 상황에서 처분취소소송에 나선 것이다.

TV조선이 처분취소소송을 제히면 해당 법정제재는 재승인 조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소송 중인 법정제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TV조선은 지난해 12월 4일 돌연 처분취소소송을 취하했다. 당시는 TV조선의 2018년 법정제재 건수가 5건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정된 때였다. 이를 두고 “TV조선의 행정 소송은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심의 농락한 TV조선, 방통심의위의 책임을 묻는다> 논평에서 “TV조선이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종료 시점에 더 이상의 법정제재가 없을 분위기를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의 행정 소송은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 명목의 ‘감점 관리’ 수단이었다는 게 명백해졌다”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TV조선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그리고 심의 제도를 농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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