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및 정보 삭제를 하지 않을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세연 의원은 “최근 포털 블로그나 SNS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리침해 정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임시조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조치는 공익성 정보나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라도 요청만 있으면 정보를 차단하는 제도다. 임시조치 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불만 글이나 정치인·종교인 비판 글 차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오픈넷 "임시조치, 비판 여론 차단에 악용")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삭제 권한을 줘 검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임시조치 제도 역시 정보를 과하게 차단해서 과 검열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임시조치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신고도 들어오지 않은 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무리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업자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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